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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2 2014고단38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도사인 사람으로, 2013. 9. 13. 21: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수도원(이하 ’이 사건 수도원‘이라고 한다)’에서 수도생활을 하던 중 2013. 12. 중순경, 2014. 2.경, 2014. 3.경 각 구두로 위 수도원에서 퇴거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2014. 3. 27.경, 2014. 4. 4.경, 2014. 4. 7.경 각 내용증명을 통하여 같은 취지의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가 주거자의 퇴거요

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퇴거요

구를 하는 주거자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9. 13.경부터 피해자 D의 권유 내지 승낙하에 이 사건 수도원에 가족과 함께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② 피해자 D는 그 무렵부터 적어도 2013년 12월경까지는 피고인 가족이 위 수도원에 거주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피해자 D가 실제 거주하였던 곳은 위 수도원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건물인 명심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가족이 실제로 위 수도원을 점유하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해당할 뿐, 위 수도원의 소유자일뿐인 피해자 D가 형법상 퇴거불응죄에서 퇴거요

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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