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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8 2020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 부부의 단골 미용실 직원이고, 피해자 D(여, 1세)는 위 피해자 B 부부의 자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1.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호 B,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C의 무릎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입맞춤을 하고 B과 C이 항의하자 웃으면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툭툭 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꼬집어 아이가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추행행위에 놀란 피해자 B, 피해자 C이 “그만 나가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퇴거를 요구받던 중 갑자기 왼발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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