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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고정587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가. 2012.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3.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1.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45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1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사무실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9. 16:0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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