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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5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부터 19:3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소유, 관리하는 D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위 노조 조합원 등인 E, F, G, H, I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인 J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6. 18:30경 위 D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퇴거요

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니가 몰상식하게 나오잖여, 이 개새끼야! 이 자식아! 노동자들 피 빨아 먹고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 9. 20.자,

9. 2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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