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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3755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상세불명의 당뇨질환으로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3. 6. 3. 피고가 운영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이하 ‘소외의원’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이하 ‘이 사건 건강검진’이라 한다)을 받고 2013. 9. 10. 소외의원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혈압(최고/최저) : 131/82 소견 및 조치사항 : 혈압관리, 비만관리요함 (자각증상시 내원상담 요함) 판정 : 정상B (비만관리 혈압관리) 질환별 건강위험도 : 협심증/심근경색 (경도) 건강위험요인 알아보기 : 비만도(위험), 혈압(경계) 건강위험요인 조절하기 : B님의 건강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중요한 위험요인은 현재 혈압니다.

혈압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혈압)을 줄이기 위한 실천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요인에 대해 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경우 더 효과적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나. 망인은 2013. 10. 29.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가슴조임과 앞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있어 이 사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당시 담당 의사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고지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환자인 망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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