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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합514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록상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동안(2014. 10. 11. ~ 2014. 10. 17.) 총 근무시간은 51시간 03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2014. 9. 20. ~ 2014. 10. 17.)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9.02시간(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2주 동안(2014. 7. 26. ~ 2014. 10. 17.) 1주 평균근무시간은 59.18시간이다.

망인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시업시간 08:00부터 출퇴근 카드 기록상 퇴근시간까지로 산정하면 사망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5.65시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3.07시간, 12주 동안 1주 평균근무시간은 52.33시간이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 결과 등 구분 키 몸무게 혈압 혈당 총콜레 스트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 ALT 감마 지티피 흉부방사선검사 측정치 171 70 130/85 105 171 54 192 78 26 37 91 정상 양호 과체중 정상B 정상B 정상B 정상B 이상 * 정상 B : 이상지질혈증 관리, 간 기능 관리, 당뇨 관리 * 유질환자(D) : 고혈압 망인에 대한 2013. 12. 14.자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5. 1. ~ 2014. 1)에 의하면, 망인은 2011. 9. 15.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질환’, 2011. 9. 17. ‘양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 받은 외에는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망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담배는 하루 1갑 이상 흡연하였다.

의학적 소견 등 부검결과 망인의 심장은 486g으로 비대해져 있고,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세포 비후, 간질 섬유화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났다.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된다.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아테놀롤(고혈압약)이 검출되었으나 혈중 함량은 치료농도범위 이하이다.

원처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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