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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6구합5284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고 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지병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 상태 가) 망인은 158cm, 체중 59kg이고, 30년간 하루에 20개비씩 흡연을 하였다.

나) 2013년 건강검진(2013. 6. 7.)에서 망인은 혈압 수치가 139/89mmHg(정상A : 120미만/80미만, 정상B : 120~139/80~89), 식전혈당 수치가 165g/dl(정상A : 100미만, 정상B : 100~125),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4g/dl(정상A 수치 0~200, 정상B 수치 200~239)이었고,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 당뇨질환의심-금식 후 2차검진요망, * 이상지질혈증관리-저지방식이, 운동, 주기적인 관리 요함, * 혈압관리-지속적인 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요함’, 종합판정은 ‘정상B,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대상자)’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11. 26. 상세불명의 과혈당으로 진료를 받았다.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은 창원시 의창구 D동 주민센터에서 총무계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총무계에서 진행하는 업무 총괄, 동장 수행, 동 주요업무 및 동정행사 계획 진행 총괄, 동 내부발령 인사 및 직원 복무 관리, 예산 관리, 회계지출 관리 및 승인, 공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 당시 총무계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단체, 외부기관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자원봉사회,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E기동대, D동자연보호회, 재향군인여성회, 주부민방위기동대, 적십자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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