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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단8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2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2. 피고에게 ‘2001. 1. 5. 제3 야전 수송교육단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고 2001. 1. 10.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허리에 큰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 2001. 3.경 비전두뇌류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허리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자대 복귀 후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다시 허리통증이 급격하게 발생하여 2001. 9. 26. 민간병원에서 좌측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1. 9. 28.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군 병원 입원이 거부되는 바람에 허리에 무리가 가 2002. 1. 18. 재발성 수핵탈출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는바, 추간판탈출증은 운전병으로서 임무수행 중 무리한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특이 외상력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청 상이를 허리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2.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면서 다만 인정상이처를 추간판탈출증 L4-5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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