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누447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3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4. 21. 밧줄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차고 있던 밧줄을 놓쳐 밧줄이 허리를 감싸면서 허리가 뒤로 심하게 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국군원주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의병 전역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및 치료내용 등 가) 원고는 1998. 10. 8.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 27. B통신단에 배치되어 통신병으로 근무하다가 1999. 8.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2. 25. 국군원주병원에서 요통을 주호소로 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원고는 담당의사에게 ‘입대 4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물리치료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으로 정기휴가기간 중인 1999. 5.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