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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1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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