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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집을 찾아가야 한다, 개새끼야. 시팔놈,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있던 위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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