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3:00경 서울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이 씨팔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