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22:44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길에 쓰러져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를 꼭 죽여버릴거야, 너 의경이지,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옷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경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