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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06:4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클럽’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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