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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44226
해약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는”을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는”으로 고쳐 쓰고, 당심에서 한 원고와 피고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해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을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성질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금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에 기한 해제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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