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의 해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아무런 법률적 장애 없이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못하고 계약금을 반환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5. 3. 9.자 해제통고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쌍방의 합의에 이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 정하였다
할 것이고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하게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계약 해제 이후의 사정, 매매대금 및 계약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계약금 80,000,000원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4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