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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5080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황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권리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주민등록증사본, 법무사에게 위임한다는 부동산등기신청위임장 등 모든 서류와 교환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위약할 시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3배 배상함).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해당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피고 소유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60,000,000원은 2015. 1. 19. 지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 A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A는 원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설령 유효라고 하더라도 2015. 1. 13. 합의해제되었으며,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15. 1. 30. 피고의 해약금 지급으로 해제되었고,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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