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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539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6)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망인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등의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중 어느 충돌사고로 사망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이 입은 손해는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중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동의 불법행위로 보기에 부족할 때, 입증책임을 덜어줌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 따라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손해의 일부가 자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이 그 범위로 감축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차량이 망인을 역과하기 전에 이미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이상 피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행위와 망인의 사망이라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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