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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50747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2014. 9. 2. 11:30경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이하 편의상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하귀반석아파트 인근 왕복 2차로 도로를 하귀1리 답동 방면에서 하귀반석아파트 방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며, 마침 반대편 도로 변에 그곳 편도 1차로 도로의 3분의 2 가까이를 점유한 채 주차되어 있던 C 4.5톤 카고트럭(이하 편의상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전면 부위를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타난 사고 당시 상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 별지 도면상 #1 차량은 원고 차량, #2 차량은 피고 차량을 말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4. 12.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A의 상속인에게 100,000,000원, 원고 차량의 동승자 D, E에게 각 10,287,260원 및 36,214,3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가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차량 주차 방법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노폭이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의 3분의 2 가량을 점유한 상태로 주차하여 둠으로써 도로 통행의 위험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 보험금의 30% 상당액인 44,017,477원의 지급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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