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2. 23. 15:05경 대전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128 대전케비에스방송국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상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의 앞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유턴구역에 정차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2. 1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공제금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4차로에서 1차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여 진입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차량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잘못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 정도이므로, 위 과실 비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차량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