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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25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9. 14:20경 양주시 C에 있는 D사업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 중 원고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

일시 정지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23. 무렵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21,1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일시 정지할 당시 원고 차량은 상당한 거리를 두고 피고 차량의 뒤에 따라 오고 있어 피고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점, ③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갑자기 일시 정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갑자기 일시 정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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