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가. 벽돌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3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2016. 1.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사용수익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7.에 이르러서야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 2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재건축을 위하여 2016. 1. 31. 이후로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1. 19.경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16. 2. 17.경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고지하며 2016. 6. 30.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묵시적 갱신 없이 종료되었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