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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0339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동두천시 C 지상 3층건물 1층 중 116.1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1일 지급, 2014. 7. 1.자부터는 선불로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7.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목] 2015. 1. 10. 천장 누수로 인한 한약재 피해보상건 [내용] 임대인인 피고의 실수로 임차인인 원고의 약재들이 손상되어 월세 40만 원씩 지불하던 것을 2015. 2. 1.부터 2017. 6. 1.까지 임대기간 동안 월세 30만 원으로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을 운영하다가, 2015. 1. 10.경 이 사건 점포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임 감액 합의(이하 ‘이 사건 차임 감액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2017. 4. 9.경 이후 2018. 2. 2.경까지 이 사건 점포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 누수가 수 차례 발생하였고(이하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누수를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원고는 2018. 3. 31.경 이 사건 점포 내에 있는 물건을 모두 빼내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건네주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1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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