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층, 2층에 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4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9. 30.까지로, 지하 1층, 3~5층에 관하여 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차임 1,900만 원, 기간 인도일로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015. 8. 20. 1층과 2층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용 수정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변경 전 임차인: C)의 합의에 의하여 2015. 10. 10. 1층과 2층의 계약을 통합하여 1장으로 재작성하였음. 추후 지하 1층, 3~5층이 추가 임대차되어 2015. 10. 15. 지하 1~5층의 계약을 통합하여 1장으로 재작성하였음.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6. 5. 31.경 합의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합의해지 즈음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미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이는 위 부동산에 관한 2017. 4. 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157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문이다) 등에 비추어 법률상 위 부동산의 점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