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9. E로부터 김해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70,000원, 기간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취득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을 거쳐 지속되었는데, 원고는 2018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승계됨에 따라 그 최초임대인인 E로부터 F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유지되어 오던 중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2018년 5월경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그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18년 8월경 종료되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