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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338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29. E로부터 김해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70,000원, 기간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3. 2.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취득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을 거쳐 지속되었는데, 원고는 2018년 5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승계됨에 따라 그 최초임대인인 E로부터 F을 거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거쳐 유지되어 오던 중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2018년 5월경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그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2018년 8월경 종료되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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