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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24 2012고합17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 당진시 D상가 2층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이후 E와 가까워져 2012. 7.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2. 9. 25. 23:30경 위 마사지 업소 내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후 E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E에게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나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숙소로 가서 잠을 자다 일어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E를 만나기 위해 2012. 9. 26. 02:00경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위 마사지 업소로 가 소주 1병을 마신 다음 E와 말다툼을 하면서 약 2시간여 동안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옆에 있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가 2012. 9. 26. 04:25경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업주인 언니와 남자친구이면서 업소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 씨발 너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칼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면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의사 소견서, 소견서(H병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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