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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4 2019고단13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업소에서, 내부에 밀실, 샤워시설 등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13만 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방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나 마사지 업소 등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6.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설비를 갖춘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을 대상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요금을 받은 다음, 고용한 무자격 종업원인 위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하여, 신고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위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품 사진

1. 속기록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사업자등록증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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