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33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02: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업소 내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내사보고(F 전화조사), 내사보고(G 전화조사)
1. 수사보고
1. 위반업소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특히 피고인의 업소를 방문한 청소년들이 변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