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83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4 층에 있는 'C '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5개의 방을 갖춘 후 안 마사 자격이 없는 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1 인당 약 70,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발과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 등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무자격 안마 마사지 업소 단속 요청

1. 홈페이지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