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전남 해남군 C 전 2823㎡에 관하여 2013. 5.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위변제 1) 황산농업협동조합(이하 ‘황산농협’이라 한다
)은 B에게 2007. 7. 4. 7,200,000원을, 2009. 8. 13. 30,6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계약 체결 시마다 원고와 B는 원고가 B의 황산농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B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황산농협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2) B는 위 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8. 28. 21,602,421원을 황산농협에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한편 B는 전남 해남군 C 전 28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8.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접수 제21706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는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표 순번 7 토지는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공시지가로 가액을 산정한다. 공시지가가 실제 가액에 비해서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같은 다른 순번 토지들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서상 가액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가액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순번 지번, 지목, 변적 지분 가액(원) 가액 산정 근거 1 해남군 E 답 470.33㎡ 1/3 3,300,000 실매매가 2 해남군 F 답 4,377㎡ 1 39,393,000 감정평가서 3 해남군 G 답 4,179㎡ 1 37,611,000 감정평가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