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기기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B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억 5,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계약체결일 대출은행 보증기한의 종기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1 2014-04-18 중소기업은행 2018-04-13 2015. 4. 17.이었다가 이후 연장되었다. 5억 9,500만 원 7억 원 2 2017-08-08 중소기업은행 2020-08-07 4,930만 원 5,800만 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B가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당시 B는 PCB 회로기판 생산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면서 원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D는 2017. 12. 20.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221호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2018. 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4) 이에 B는 2018. 1. 9. ‘관계회사(D)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사유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25. 중소기업은행에 B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647,906,90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632,930,359원이 남아 있으며, 법적절차비용 등으로 3,918,668원을 지출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처분행위 피고는 D에게 산화동, 황산동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