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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19 2014가합2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2. 1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는 2013. 4. 8. 피고 B와 사이에 사천시 G 소재 병원 내의 식당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3. 4. 8. 100,000,000원, 2013. 5. 2. 50,000,000원 위 50,000,000원은 피고 B의 지시로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합계 15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 B는 자금 사정 등으로 위 병원 개원이 어렵게 되자 병원 운영권을 의료법인 두암의료재단(이하 ‘두암의료재단’이라 한다

)에 양도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3. 11. 4. 두암의료재단과 사이에 위 병원식당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는 2013. 5. 30. 자신의 동서인 피고 D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이 법원 2013. 5. 31. 접수 제256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피고 C의 처분행위 1) 피고 C은 2013. 5. 30. 피고 D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이 법원 2013. 5. 31. 접수 제256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C은 2013. 7. 17. 자신의 언니인 피고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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