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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5가단2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2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 원고는 B에게 1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 있다.

나. B의 처분행위 피고는 B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11. 25. 접수 제466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채권은 이 사건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B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피고의 증명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4. 11. 24.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으면서도 다음 날인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라.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및 그 방법 따라서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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