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답 2,982㎡에 관하여 2012. 5.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B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2. 5월경부터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B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차전175호로 위 보증금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2. 8. 3. 4,974,030원 및 그 중 4,775,735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2. 8. 22. 확정되었다.
나. B의 처분행위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8. 근저당권자 명성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9,5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B는 2012. 5. 17.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2014. 8. 7. 당시 시가 59,64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명성신용협동조합에 15,000,000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66,000,000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11,382,000원, 피고에 4,775,73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월군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