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12.부터 2014. 8. 11.까지 화성시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작업 장비 2대를 대여하였다.
위 장비대여료는 총 1,32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대여료 920,000원(= 1,320,000원 -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7.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주식회사 C로부터 원고가 위 나머지 장비대여료를 직불받기로 약정하는 동시에 피고에게 재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11. 7. 원고의 위 나머지 장비대여료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직불처리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불처리동의서 2014. 7. 12.~2014. 8. 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가 사용한 작업장비 대금 중 2014. 11. 7. 미수로 남아있는 920,000원을 C D(E) 대표께서 원고에게 직불처리로 함에 동의한다. 위 작업비 미수금에 대한 직불처리동의서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을 발휘하고 추후 피고에 재청구 할 수 없다. 2014. 11. 7. 직불동의자 : 피고 직불수임자 : 원고 2)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