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장비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2017. 11. 1. 경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의 믹서 기와 펌프(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고 한다 )를 대여료 월 2,300,000원으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9. 펌프를, 2018. 5. 18. 믹서기를 각 반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3. 경부터 2018. 3. 24. 경까지 사이에 101 일간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 등을 사용한 작업에 일당 180,000원으로 근무하였고, 그와 같은 근무를 위해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6,801,630원과 차량 운행 비 9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 대여료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31,94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6, 7, 8, 11, 12, 15호 증, 을 제 1, 4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 대여료 15,179,988원(= 2,300,000원 × 6개월 2,300,000원 ÷ 30일, 소수점 이하 버림 × 18일), 인건비 18,180,000원(= 101일 × 180,000원), 숙박비 식대 교통비 등 6,801,630원과 차량 운행 비 900,000원의 합계 41,061,618원(= 15,179,988원 18,180,000원 6,801,630원 900,000원 )에서 기지급 장비 대여료와 인건비 등 합계 31,940,000원을 공제한 9,121,61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호의에 따라 무상으로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2018. 3. 2.부터 2018. 3. 30. 까지는 원고가 주장하는 울산 시청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대여료 및 차량 운행 비는 과다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