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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나433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8. 피고와 서울 서대문구 C 임야 중 165㎡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4,500,000원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34,500,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9,452,480원 피고는 아래 약정에 따라 2015. 9. 7. 25,856,280원, 2015. 9. 30. 3,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25,856,280원 및 3,500,000원 외에도 2015. 8. 10. 96,200원을 더 변제받았다고 자인하였다.

을 공제한 나머지 5,047,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매매대금에서 원고의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29,356,280원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1(확약서,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30. 피고와 매매대금 34,500,000원에서 판매수당 3,260,000원, 본인계약할인금 667,000원, IB수당 200,000원, 7월분 판매누적수당 96,720원, 2015. 7.부터 9.까지의 일비 합계 92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29,356,280원(=34,500,000원-3,260,000원-667,000원-200,000원-96,720원-920,000원) 중 25,856,280원은 2015. 9. 7., 나머지 3,5000,000원은 2015. 9.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7. 25,856,280원, 2015. 9. 30. 3,5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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