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명칭으로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을 대여하는 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현장소장) D의 요청에 따라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을 대여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경남 함양군 E 공사현장 등에서 굴삭기 작업 등을 하였고, 그 미지급대금은 31,480,000원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숙박비, 식대비, 유류대 등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미지급대금은 8,788,81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비대여료 등 합계 40,268,818원(=31,480,000원 8,788,81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가 피고의 대리인(현장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는 피고가 시행한다는 표지가 된 위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행세를 하면서 원고에게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D가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위 장비대여료를 지급받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 또는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장비대여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리행위 주장에 관하여 먼저 D가 피고의 대리인(현장소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F(그 후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되었음, 이하 ‘F’이라 한다)에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