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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5가단116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5. 11.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0. 선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선용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산7 외 7필지 지상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고, 선용종합건설은 화림이엔씨 주식회사(이하 ‘화림이엔씨’라고 한다)에게 위 부지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옹벽공사, 절토공사, 도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원고는 2014. 4. 초경 화림이엔씨와, 원고가 화림이엔씨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 1대당 40만 원, 포크레인 1대당 35만 원(유류 제공 별도)으로 정하여 건설장비를 대여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투입하였다.

나. 피고는 각서인으로서, 화림이엔씨는 동의인으로서 2014. 1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사명: 천북 신당리 공장부지 조성공사 장비 및 유류대금: 130,000,000원 (잔여부분은 정산처리 한다) 상기 금액을 2014. 12. 20.까지 대출을 받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 부지 내 잔토 및 깬돌 처리를 완료하는 조건임) # 각서 조건: 피고가 대출받아 직불처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화림이엔씨에서는 이에 동의함을 서명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화림이엔씨로부터 장비대여료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화림이엔씨와 사이에 2014. 11. 22. 원고가 잔토 및 깬돌처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미지급 장비대여료 1억 3,000만 원을 직불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잔토 및 깬돌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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