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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2061
장비사용료(임료)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원고 B은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8. 11.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G에게 서울 강서구 H 소재 I백화점 강서점 1, 2층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20.부터 2015. 11.경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고, 선급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G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하였는데, 원고 G은 2015. 8. 26.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포기하였다. 라.

원고

A은 2015. 9.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미니포크레인 대여료 11,495,000원 및 7,095,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였고,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장비대 2,607,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0. 원고 A에게 장비대여료 7,09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G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여 원고들이 아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철수시키려 하자 피고의 현장소장인 J이 공사포기 전ㆍ후의 장비대여료를 모두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장비를 계속 대여한 후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사 포기 전 장비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1,495,000원, 원고 B에게 2,607,000원의 미지급 장비대여료 및 각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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