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3995
제목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는 탱크로리차량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의 소유자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의 소유자이며,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어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사건
2014구합10097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충전소외5
피고
○○세무서장외3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 주식회사 ○○엘피지충전소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가스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4.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1.원고 주식회사 ○○충전소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3. 7. 5. 원고 박○○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 ○○○원의 부과처분 및 2013. 6. 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개별소비세 등○○○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아래에서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원고란 기재와 같이 번호를 붙여 '원고1~6'이라 한다)은 각 차량연료용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원고들에 대한 조사 및 피고들에 대한 결과 통보○○지방국세청장은 2012. 11. 1.부터 2012. 11. 2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짜 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1은 2011. 1.부터2012. 3.까지, ② 원고2는 2010. 10.부터 2012. 6.까지, ③ 원고3은 2010. 3.부터 2012.5.까지, ④ 원고4는 2010. 1.부터 2012. 9.까지, ⑤ 원고5는 2010. 11.부터 2011. 9.까지, ⑥ 원고6은 2011. 3.부터 2011. 8.까지 기간 동안 각 액화석유가스 제조・도매업체에 주문한 부탄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액화석유가스 운반용기)에 출고받은 후, 그 탱크로리차량을 프로판 도매업체로 이동시켜 프로판 도매업체에 주문한 프로판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받은 다음, 이를 자신들의 사업장 저장탱크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차량연료용 부탄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아래에서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피고란 기재와 같이 번호를 붙여 '피고1~4'라 한다)에게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
이에 ① 피고1은 2013. 7. 5. ㉮ 원고1에게 2011. 1.부터 2012. 3.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아래에서는 '개별소비세 등'이라 한다)로 ○○○원을, ㉯원고2에게 2010. 10.부터 2012. 6. 귀속 개별소비세 등으로 ○○○원을, ② 피고2는 2013. 7. 4. 원고3에게 2010. 3.부터 2012. 5. 귀속 개별소비세 등으로 ○○○원을, ③ 피고3은 2013. 7. 1. 원고4에게 2010. 1.부터 2012. 9. 귀속 개별소비세 등으로○○○원을, ④ 피고4는 ㉮ 2013. 7. 5. 원고5에게 2010. 11.부터 2011. 9. 귀속개별소비세 등으로 ○○○원을, ㉯ 2013. 6. 3. 원고6에게 2011. 3.부터 2011. 8. 귀속 개별소비세 등으로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개별소비세 등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 오인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반출하는 등의 과세물품 제조・반출행위는 프로판 도매업자의 영업장소에서 그들의 장비와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위 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는 프로판 도매업자의 사업장은 제조장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ㆍ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니고,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자로도 볼 수 없어 제조의제행위자도 아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서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프로판 도매업자이다.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원고들이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반출하는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액화석유가스 제조ㆍ도매업체(주식회사 E1,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S-Oil 주식회사, SK가스 주식회사)에 주문한 부탄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출고받은 후, 그 탱크로리차량을 프로판 도매업체(주식회사 신일에너지, 우진에너지 주식회사, 유한회사 평화에너지)로 이동시켜 프로판 도매업체에 주문한 프로판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받은 다음, 이를 자신들의 사업장 저장탱크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연료용 부탄으로 판매하였다.
2)\u3000 프로판 도매업체는 원고들이 고용한 차량기사가 프로판 도매업체에 탱크로리차량을 입고할 때 프로판 도매업체 사업장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탱크로리차량 무게를 측정한 후, 주문한 물량을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한 다음 다시 탱크로리 차량 무게를 측정하여, 입고시와 출고시의 탱크로리차량 무게 차이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판매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였다.
3) 원고들이 고용한 차량기사가 직접 프로판 도매업체를 방문하여 프로판을 주입하였고, 프로판 도매업체 측에서 원고들의 사업장으로 포로판을 운반하여 주거나 직접공급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호 다목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다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① 액화석유가스 제조장은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의 사업장을 일컫는 것이므로 제조장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다면 이는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프로판 도매업자나 원고들은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가 아니므로 프로판 도매업자의 사업장에서 원고들이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다면 이는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②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프로판 도매업자의 사업장에서 프로판 도매업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지만, 프로판 도매업자는 원고들이 고용한 차량기사가 주문한 수량만큼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하고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프로판 도매업자의 가스주입시설을 이용하였지만 이는 원고들이 재료를 매입한 후 제조용역만을 타인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주입되어 있던 부탄은 원고가 매입한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고,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프로판을 혼합하여 만든 부탄도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프로판 도매업자는 자신의 가스주입시설을 이용하여 제조용역을 수행한자일 뿐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도 아니고 반출하는 자도 아니다.
④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반출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됨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프로판 도매업자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부탄이 주입되어 있는 탱크로리차량에 탑재된 탱크에 프로판을 수동적으로 주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 자체가 프로판 도매업자의 지배영역 아래 있지 않다. 또한 프로판 판매를 통하여 프로판 도매업자가 얻는 이윤은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판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이라는 그들이 지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개별소비세 등 납세의무를 프로판 도매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프로판 도매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해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별소비세 등의 납세의무의 귀속 주체를 프로판도매업자로 보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
⑤ 원고들이 프로판과 부탄이 혼합된 부탄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면 원고들은 이를 구입할 당시 제조로 인한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혼합된 부탄을 구입하였을 것인데,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대금만 지급하고 프로판을 구입하여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는 원고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2)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 등이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이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반출하는 행위가 납세의무가 있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원고들이 신고 및 납세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5조 제1호 다목의 해석상 원고들의 행위가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