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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1 2016누1114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15.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밀양시 B, C 토지 합계 2,109㎡ 지상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충전소의 저장설비용량을 기존의 부탄 20톤 1개, 가스압축기 11kW 1개 등에서 프로판 40톤 2개, 액송펌프 7.5kW 1개 등을 증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3. 12. 원고에게 2015. 5. 11.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공문 사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재검토, 도로법 제75조에 따른 시공계획서, 절토부 세부시공상세도면, 사면안정성검토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다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2015. 5. 9. 위 변경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충전소에 저장설비(저장탱크 40톤 2개, 가스압축기 11kW 1개, 액송펌프 7.5kW 1개, 물탱크 75톤 1개)를 추가하기 위하여 밀양시 B 토지 중 40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부지조성 및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인 밀양소방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의견을 조회하여 위 기관들이 제시한 사항 밀양소방서는 소방시설설치계획표 등 소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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