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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4: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즉석만남을 하자고 접근하였으나 이미 그 여성들에게 먼저 접근한 피해자 D(36세)로부터 “병신 저리 꺼져”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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