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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7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대구 남구 C건물 202호에서 처의 과거에 대하여 의심하다가 약 2개월 전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은 사실을 들추어내며 "남편이 휴대폰을 보자고 하면 주면 되지 왜 빼앗노"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다리 등을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골 가지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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