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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22세)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의 사촌형의 여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사촌형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폐쇄성, 아래관절돌기의골절, 폐쇄성(좌측)치아진탕(하악우측 측절치, 견치)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1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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