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12-2에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3세)의 일행과 ‘쳐다 본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헤어진 뒤 피해자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관혈적 정복수술 및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로 피해자 D에 대하여 5,000,000원, 피해자 C에 대하여 1,5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로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