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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2 2014고단2025
상해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25. 17: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원료창고에서 피해자 A(38세)과 작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앉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11. 25. 17: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원료창고에서 피해자 B(42세)과 작업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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