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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3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R에 있는 N 주식회사 부설 BS 연구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11.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647,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7,521,21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V의 법정 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이상 근로자 BT, BU, BV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근로자 BV의 합의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 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증인 B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BV이 2017. 1. 경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위 합의서를 교부한 이후 2017. 3. 경 피고인이 체불 임금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위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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