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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17 2015노636 (1)
특수강도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S, BT, A, AZ에 대한 부분, 제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S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특수 강도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Z 제외) 피고인들이 피해자 CJ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은 공갈죄에서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수강도 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BT의 자수 감경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T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후에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T에 대하여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

3)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BS: 징역 2년 6월, 피고인 BT: 징역 5년, 피고인 BU: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A: ①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②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등, 피고인 AZ: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U, AZ에 대한 제 1 원심의 선고 형량(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우선,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제 2 원 심판 결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 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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