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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64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문경시 B에 있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라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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